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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면세점 선정 비리, 조직적 범죄로 엄단해야

[사설] 면세점 선정 비리, 조직적 범죄로 엄단해야

입력 2017-07-12 22:10
업데이트 2017-07-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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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년 이뤄진 세 차례의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에 권력형 비리가 개입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자료 파기를 지시한 천홍욱 관세청장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도 어이없다. 감사원은 점수 조작에 관여한 관세청 공무원 4명도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어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칼끝은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손발 노릇을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은 “이게 과연 한 나라의 정부가 한 일이 맞을까” 싶을 지경이다. 관세청은 2015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심사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잇따라 호텔롯데를 탈락시켰다. 문을 닫은 월드타워점에는 롯데면세점 직원 150명과 협력사의 브랜드 매니저 1300명이 일하고 있었다. 합리적인 퇴출이라고 해도 일자리를 잃을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대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물며 이들의 고통이 입만 열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외치던 정부의 횡포 때문이었다니 당사자들에게는 위로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의 빗나간 지시에 조작으로 화답한 공직자들의 행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애초 2015년 이후에는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는 기재부에 특허 추가 발급을 지시했다. 2014년보다 2015년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서울 지역은 검토 대상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기재부로부터 청와대 지시를 전달받은 관세청은 ‘2013년 대비 2014년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을 들이밀었다고 한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부터 지적되기는 했지만. 공직자들이 범죄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의 연장선상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을 2016년 다시 딴 것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기부금’의 연관성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권력과 재벌의 잘못된 동거’의 고리를 자르는 것은 물론 이런 구도에 기생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의 행태도 바로잡기 바란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로든 권력이 기업의 이권에 개입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2017-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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