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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구속… 국민의당 ‘윗선’ 향하는 檢

이준서 구속… 국민의당 ‘윗선’ 향하는 檢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7-12 02:04
업데이트 2017-07-1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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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보 조작 가담’ 영장 발부 “범죄 사실 소명·증거 인멸 우려”

檢, 공명선거단 관계자들 재소환…박지원·안철수 수사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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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구속됐다.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당원 이유미(39·여)씨와 국민의당 지도부와의 연결고리였던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당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남부지검에 대기 중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조작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당에 전달하고, 제보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제보가 공표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공개되는 것을 내버려 둔 것은 ‘미필적 고의’ 정황에서 더 나아가 ‘확정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 5월 6일 이씨와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조작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이튿날 당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는 진짜”라고 주장할 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혐의의 요지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혐의가 아니라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던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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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자 취재진이 몰려 들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자 취재진이 몰려 들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검찰은 대선 당시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발표를 주도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이르면 12일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이 준용씨의 의혹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5월 초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를 했고, 제보 관련 자료를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칼끝이 박 전 비대위원장으로 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수사 선상에 오를지도 관심거리다.

그러나 이씨가 조작한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의 목소리를 연기한 이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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