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부고속도로 사고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

경찰, 경부고속도로 사고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10 11:14
업데이트 2017-07-10 11: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 확대
경부고속도로 사고...종잇장처럼 구겨진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사고...종잇장처럼 구겨진 승용차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역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 있다. 2017.7.9 [독자제공=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인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면서 운전사 신모(59)씨 부부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다른 사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김씨가 사고 직전 꾸벅꾸벅 졸거나 하품하는 모습 등은 잡히지 않았다.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는 영상 속 김씨는 사고 직전까지 전방을 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K5 승용차를 들이받기 직전에야 핸들을 조작했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일찍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광역버스 근무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관련뉴스] 경부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 영상 공개…“아직도 손이 떨린다”[영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