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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개혁 당위성 보여 준 ‘뇌물판사’ 무죄

[사설] 사법개혁 당위성 보여 준 ‘뇌물판사’ 무죄

입력 2017-07-09 22:22
업데이트 2017-07-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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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 적용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면서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은 것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 등을 포함해 1억 81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뇌물죄를 적용한 근거는 김 전 판사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는 유일한 판사였고 항소심 판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점이었다. 금품 수수 시점과 가짜 위조사범이 구속기소된 시점도 맞물렸다. 이런 이유로 1심 재판부는 직무와의 대가 관계를 인정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구체적인 청탁이 금품수수 시점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무 관련성을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죄에 대해 관대하게 판결한 2심 판결이 ‘이례적’이란 분위기다.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판례의 경향이다.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뇌물수수 유죄를 선고받은 김광준 전 부장검사는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었던 부장검사 시절의 금품 수수로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이런 식으로 사안마다 잣대가 들쭉날쭉하다면 크게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요 재판에 대해 피의자 동의와 무관하게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확대하거나 미국식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민들은 ‘정운호 게이트’와 ‘진경준 파문’을 보면서 법조계 내부의 참담한 부정부패상을 목격했다. 이런 법조인의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가볍고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다.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 현재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독단적 인사와 운영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 그래서 국민은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상식과 정의에서 벗어나 법조인을 감싸는 듯한 판결은 그러잖아도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 것이다.

2017-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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