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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5호기 ‘정지’ 아닌 심각한 2등급 원전 사고”

“한울 5호기 ‘정지’ 아닌 심각한 2등급 원전 사고”

입력 2017-07-07 23:06
업데이트 2017-07-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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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첫 부분유량 상실 발생”, 한수원 “전혀 심각한 사고 아니다”

환경단체가 최근 한울원전 5호기 가동 정지는 ‘단순 정지’가 아니라 ‘명확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고’가 아닌 ‘단순 정지’로 보고했고, 원안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수원 측은 “전혀 심각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지난 5일 경북 울진의 한울 5호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 상실 사고”라면서 “100% 정상 출력 중에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것은 미국원자력학회(ANS) 분류 기준 2등급 설계기준 사고이며,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원자로 안전성 보장의 핵심인 냉각재 펌프의 절반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당장 방사능 유출이 없다 하더라도 심각한 2등급(총 4등급) 사고”라며 “정상 출력 운전 중에 냉각재 유량이 급속히 감소할 경우에는 핵연료봉이 손상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자력공학과 3학년 교재에도 나오는 명백한 2등급 사고를 한수원은 단순 정지로 보고했다”면서 “규제기관인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국내 원전에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해 ‘국내 최초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 사고’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면서 “원자로 보호계통(원자로 정지)에 의해 발전소를 안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전혀 심각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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