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서울시 건의 수용 방침
내년 1월부터… 6000명 대상대신 관리수당 월 30~40만원… 총 144억원 예산 감축 효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5월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 무보직 5급 지방공무원에게 허용돼 온 시간 외 근무수당을 폐지하고, 관리업무 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초과근무(시간 외 근무)를 감축하는 방안을 행자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후 지난달에는 직접 만나 논의했다”며 “행자부나 인사처 등에서도 초과근무 감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6급 이하 하위직에게 지급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하위직의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이 생계 보전용으로 쓰이는 측면이 있어 폐지할 경우 반발이 클 것”이라고 했다. 시는 팀장급인 5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없애면 하위직 직원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집에 가지 못하고 만성적으로 야근을 해 온 관행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가 이렇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무보직 5급 지방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은 주로 각 시·도청에서 과장 등 보직을 맡지 않고 있는 5급 팀장 이하로, 전국적으로 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과장 등 보직을 맡고 있는 5급 공무원은 지금도 시간 외 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 수당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5급 공무원 1275명(현원 기준) 중 무보직인 인원은 약 800명이다.
행자부는 “서울시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전국 지자체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관리업무 수당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 절감액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거나 지자체별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해마다 12월과 1월에 지방공무원 수당·보수 규정 개정 작업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7-0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