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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공범, 범인과 죄의식 찾기 힘든 행보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공범, 범인과 죄의식 찾기 힘든 행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6-26 09:01
업데이트 2017-06-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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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의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 지 검토 중이다.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공범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공범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김모(17)양의 공범 박모(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양은 23일 박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양이 수차례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기존 정신병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검찰은 김양의 새로운 진술에 따라 다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두 사람의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김양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며 “앞으로 당분간 나 못 봐”라고 보냈고 박양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었다. 김양은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라고 답했고 “몇번이나 토했는지 모르겠다. 이기적이라 미안하다”는 박양에게 김양은 “신경쓰지마. (이기적이어도) 상관없다”고 답했다. 김양은 “기다릴게 나 당신 많이 좋아해. 믿어줄래요?”라는 박양의 말에 역시 “믿어줄게요”라고 말했다.

김양은 17살이라는 나이에 시체를 토막내어 해부한뒤 장기는 따로 처리하는 등의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 토막난 시체들을 쇼핑백에 담아 시내를 활보하며 죄의식은 찾아보기 힘든 행적을 보였다. 실제로 김양과 박양은 홍대 지하철 역에서 만나 닭강정을 사먹고 바에 가서 칵테일을 마신 후 룸카페까지 함께 움직였다.

박양은 김양이 신체일부를 담아 건넨 쇼핑백에 대해 “모형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가 거짓임이 탄로나자 “화장실에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무서워 벌벌 떨었고 그냥 가면 김양이 위해를 가할까봐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40도 도수의 칵테일을 마신 김양이 룸카페에서 자는 동안 컵라면까지 끓여먹으며 김양의 곁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은 2000년생이며 박양은 1998년생으로 모두 법적 미성년자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취재결과 김양은 아이를 유괴하면서 어머니의 옷을 빌려입는 등 계획적 범행을 한 정황이 여럿 포착됐다. 박양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김양에게 “시신 일부좀 가져다줘”, “손가락 예뻐?”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양은 평소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연골 자를 땐 톱이 가장 편함”, “머리채 잡고 벽에 내려찍는게 가장 덜 아프다”, “목을 자르는 과정에서 고통스럽지 않을까” 등 잔혹한 글을 올려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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