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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訪美 전 국정위 보고받는다

文대통령 訪美 전 국정위 보고받는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7-06-25 22:34
업데이트 2017-06-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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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5개년 계획·100대 과제’ 인사검증기준 개선안에 ‘주목’

활동기간 열흘 연장 검토할 듯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전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25일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기 전에 1차 보고를 하겠다는 목표로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보고는 비공개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보고 후 이견이 있으면 일부 정책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혁신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확정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발표했다. 노인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방안과 통신비 인하 방안 등도 내놨다. 추가로 ‘부자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포함하는 검찰개혁안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국정기획위 내 인사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논란이 된 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대해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TF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김진표 위원장에게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을 최종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인선 배제 5대 원칙’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탈세,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장 전입은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5년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논문 표절 역시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 관대한 면이 있었다. 2008년 이전과 이후를 구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은 2005년 이후, 논문 표절은 2008년 이후를 기준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다음달 5일까지였던 공식 활동 기간을 열흘 정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과 다음달 초에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7월 중순 이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연 후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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