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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중 ‘정유라 학사 비리’ 첫 유죄…징역 3년(종합)

최순실 국정농단 중 ‘정유라 학사 비리’ 첫 유죄…징역 3년(종합)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3 11:42
업데이트 2017-06-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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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포함 ‘이대 비리’ 피고인 9명 모두 유죄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여러 혐의 중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2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피고인들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피고인들 왼쪽부터 최순실씨,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전 학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 순(내림차순)으로 배열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3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구형한 형량(징역 7년)보다 적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구속)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62·구속) 전 이화여대 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남궁곤(56·구속)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류철균(51·구속) 이화여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화여대의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고,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받도록 이화여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 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씨에 대해서는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의 범죄사실을 설명하면서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 급기야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며 정씨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에 대해서는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유라, 학사비리는 공범관계...입학비리는 공범 증명 안돼”

법원은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학사 비리 혐의는 딸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는데, 그간 ‘아는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온 정유라씨 논리는 이로써 설득력을 잃게 됐다. 단만 재판부는 정유라씨의 입시방해과 관련해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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