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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 후]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항소심 형량 가중

[서울신문 보도 그 후]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항소심 형량 가중

입력 2017-06-22 22:32
업데이트 2017-06-2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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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8일자 10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가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난 일명 ‘도봉구 여중생 사건’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함상훈)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2명 가운데 1명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 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다만 한씨 등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행의 경우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받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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