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 ‘봄봄봄’ 표절 소송 2심에서도 승소

가수 로이킴 ‘봄봄봄’ 표절 소송 2심에서도 승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2 14:38
업데이트 2017-06-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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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4)이 노래 ‘봄봄봄’ 표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로이킴
로이킴 서울신문DB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한규현)는 김씨가 피고인 저작권 침해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기독교 음악 작곡가인 A씨는 김씨의 노래 ‘봄봄봄’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됐다면서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작곡한 노래인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봄봄봄’ 도입부와 최고조 부분 멜로디가 같다면서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면서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바꿔도 분위기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곡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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