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김경재(74)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2006년쯤 노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이 전 총리의 형이 관리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김 회장의 발언이 허위인 것을 확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