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방법·절차상 기밀 포함 안돼”…박용철씨 유족, 검찰에 승소 판결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5촌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박 전 대통령 5촌인 박용철씨의 유족이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유족의 요구에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등사를 요구한 비공개 정보는 박씨와 그의 사촌 등이 사망하기 전 1개월간 통화 내역, 발신기지국 주소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 방법이나 절차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용수씨는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두 사촌 간 갈등으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봤고, 서울북부지검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