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법적 후견인 필요하다”

법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법적 후견인 필요하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6 19:57
업데이트 2017-06-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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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는 유진 박(41)씨에게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박씨가 우울증과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유진 박
유진 박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박씨의 이모 A씨가 낸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지난 14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제한된 범위에서 법률 행위 등을 대신 처리하는 한정후견인을 지정하라고 결정했다.

김 판사는 박씨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앞둔 상황이라 후견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고 성년후견인 대신 한정후견인을 지정하라고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포괄적인 법정 대리권을 가지는 성년후견인과 달리 한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박씨의 동의를 얻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박씨는 3세 때 바이올린을 다루기 시작해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공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소속사에서 나쁜 대우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박씨는 팬들이 구명 운동을 벌여 새 소속사와 계약해 활동했으나, 그 후로도 소규모 지방 음식점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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