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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룸살롱 판사’ 비위 경고 조치만 하고 덮었다

대법, ‘룸살롱 판사’ 비위 경고 조치만 하고 덮었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6-15 22:52
업데이트 2017-06-1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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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향응받은 부장 판사 법원행정처는 문건 받고 징계 안 해

해당 판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에게서 향응을 받는 비위를 저질렀는데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솜방망이’ 경고 조치만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될 상황인데도 이 판사는 아무 문제 없이 변호사 개업을 해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1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자 정모(53)씨가 당시 부산고법 소속인 문모(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에게 4∼5년간 10여 차례 골프 접대 등을 한 의혹을 파악했다.

특히 문 부장판사는 정씨가 조 전 청장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체포되기 직전에 정씨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정씨와 정씨 변호인인 고모(22기) 변호사와 함께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수차례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8월 조 전 청장과 정씨를 불구속 기소하며 대검을 통해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부산지검 수사 관련 사항’이라는 문건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정식 공문이 아닌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부장판사는 이후 법원의 공식 절차에 따른 징계나 조사, 검찰의 수사 등은 받지 않았다. 그는 올해 1월 퇴직해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에 법원이 업자와 유착 의혹이 있는 판사를 ‘제 식구 감싸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당시 소속 법원장을 통해 문 부장판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등 문제가 있음을 들어 엄중 경고 조처했다”며 “다만 이후 문 부장판사에 대한 입건 등 추가적인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해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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