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결제 가능한 병원 첫 등장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가 인기를 끌며, 전자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점포 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세알찬정형외과는 지난달 25일부터 내원한 환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병원비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처럼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가 인기를 끌며, 전자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점포 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병원비 결제까지 가능한 병원까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세알찬정형외과는 지난달 25일부터 내원한 환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병원비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동규 대표원장은 “국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 이를 적용하는 병의원은 적은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를 적용한 후 부모님 대신 병원비를 결제하려는 자녀들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의 장점은 결제 과정이 간편하다는 데 있다. 병원의 공식 사업자계좌와 연동된 전자화폐 지갑으로 환율에 맞춰 환산하여 송금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암호화화폐로 계산이 끝난 다음엔 병원의 사업자계좌로 원화로 이체되기 때문에 원화를 이용하여 병원계좌로 송금하는것과 다를 것이 없다.
새로운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국내 거래소 어느곳에서든 병원의 공식 비트코인, 이더리움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기만 하면 돼 편의성은 더욱 높다. 병원의 사업자 계좌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현금 또는 신용카드와 결제한 것과 동일하게 현금 영수증 발행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세알찬정형외과 측은 암호화화폐들은 고도의 수퍼컴퓨터를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암호로 단단히 보호된 화폐이기 때문에 해킹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지난 4월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정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1:1로 회동하며 암호화화폐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와 정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화폐를 처음 도입한 병원이 등장한 만큼, 대중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