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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BBQ의 갑질과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사설] BBQ의 갑질과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입력 2017-06-09 23:04
업데이트 2017-06-0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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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가맹사에 대한 갑질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특정 기업 3곳을 콕 집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와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에 덧붙여 하림을 대표적 일감 몰아주기 중견기업으로 정조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10조원 규모의 그룹을 25세 장남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100억원만 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남에게 물려준 핵심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매출이 2011, 2012년 700억~800억원대였던 것이 증여 이후 하림 계열사들로부터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최근 4년간 합쳐 1조 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런 편법 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가 사실이라면 과거 재벌 기업들이 했던 잘못된 관행의 축소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공정위는 또 프랜차이즈업체인 BBQ가 본사에서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킨 가격을 1400~2000원씩 올리면서 한 마리당 500원씩의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취임 첫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말이 예전처럼 ‘실행 없는 약속’에 그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를 통한 편법 승계는 잘못된 부의 축적 관행이자 경제력 오·남용 행위다. 먼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 기업을 늘리고 과징금을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 2013년 8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제 대상 계열회사의 지분 요건을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로 정했으나 일부 오너 일가는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꼼수로 규제를 회피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즉각 관련 법령 개정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옳다. 상장회사·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요건을 20%로 하자는 구체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제도까지 손보는 작업을 서두르기 바란다.

2017-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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