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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거의 새 차”라더니 침수·사고車…보상기간은 구입일부터 1년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거의 새 차”라더니 침수·사고車…보상기간은 구입일부터 1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09 17:44
업데이트 2017-06-1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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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요령… 환불·보상 가이드

판매자는 차량 성능·상태 점검 형식적…직접 車 몰고 수리·오염 흔적 살펴야

# 1. 경기 의왕에 사는 김모(50대)씨는 최근 중고차 판매업자의 말만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2015년식으로 “거의 새 차나 다름없다”는 판매업자의 말에 혹해 차를 샀는데요. 깜빡이가 고장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다가 사고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김씨는 바로 판매업자에게 달려가 “문제 없는 차라더니 사기를 쳤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우리도 사고차인 줄 모르고 샀다”면서 환불은 못 해주겠다고 우기네요.

# 2. 충남 홍성에 사는 은모(30대)씨는 주행거리가 5만 5000㎞인 중고차를 샀는데요. 나중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보니 실제 주행거리는 27만㎞로 나왔습니다. 판매업자가 주행거리를 속인 거죠. 은씨도 판매업자에게 “당장 차를 갖고 가고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판매업자는 “한 번 판 차는 환불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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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고·침수 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차는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신문 DB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고·침수 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차는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신문 DB
김씨와 은씨는 과연 판매업자로부터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중고차의 사고·침수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했다면 소비자에게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사고·침수차량 보상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까지라서 소비자는 최대한 빨리 보상을 요구해야 유리하죠.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2011~2015년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건수는 총 2228건입니다.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데요. 성능이 불량이거나 사고·침수차라는 사실을 숨기는 등 성능·상태 점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피해 유형 중에 가장 많았죠.

●보증은 최소 30일 이상·주행거리 2000㎞ 이상

기록부의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면 소비자는 판매업자로부터 무상수리를 받거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주행거리 2000㎞ 이상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매업자와 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업자가 다른데요. 판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점검업자에게 미루기 때문이죠. 판매업자들은 기록부 내용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우기는 겁니다.

보상 대상도 한정적입니다. 기록부에는 사고·침수 여부와 엔진·변속기·동력전달장치·조행장치·연료장치 등의 상태가 적혀 있는데요.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자동차 부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점검 대상이 적은 편이죠. 특히 기록부 뒷면에 보면 보증 범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변속기가 고장났더라도 ‘변속기 오일이 샌 경우에만 보상한다’는 식입니다. 고장 원인이 다르면 보상해 주지 않죠. 소비자는 기록부 뒷면에 있는 보증 범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은 차를 세워 놓고 시동만 건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록부의 내용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소비자가 중고차를 사기 전에 차를 직접 몰아 보고 핸들의 떨림, 차체 쏠림 여부, 소음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죠.

판매업자가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계속 거부하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보상받거나,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카히스토리 사이트서 침수·사고 이력 알아보길

중고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비자는 구매 전에 반드시 시운전을 하고 차량 안팎의 수리 흔적이나 오염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침수차는 안전벨트나 발판 밑에 흙탕물의 흔적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 구석구석에 진흙이나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사이트에서 사고·침수 이력도 알아봐야 합니다. 카히스토리에서는 보험사고 이력과 침수·도난 등 특수보험사고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죠.

이면상 소비자원 자동차팀장은 “최근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라면서 “사이트에 평균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값으로 올라온 차는 허위매물이거나 사고·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6-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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