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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손해배상 청구 부당” 시민단체, 새정부에 철회 요구

“집회에 손해배상 청구 부당” 시민단체, 새정부에 철회 요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6-08 23:34
업데이트 2017-06-0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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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등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당한 시민단체들이 이를 철회해 달라고 새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강정마을회 등 28개 시민단체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부당함에 맞서고 기업의 정리해고·노조 파괴에 맞섰다가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산을 가압류해 평생 만지지도 못할 액수의 빚을 지게 됐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 재갈을 물리려고 남발한 손해배상 등을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그간 사법부의 판단은 사안마다 달랐다. 2007년 민주노총이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 광장에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총력 결의대회’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자 정부가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2010년 대법원은 손해액 전액(2518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201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윤종구)는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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