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금지 규정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2012년 인권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8일 인권위는 이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일부 종교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 금지는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6일 충청남도는 도내 단체들이 제기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민원에 대한 인권위의 견해를 요청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인권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2012년 인권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8일 인권위는 이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일부 종교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 금지는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6일 충청남도는 도내 단체들이 제기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민원에 대한 인권위의 견해를 요청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6-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