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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 개발 사기’ 오덕균 前CNK 대표 유죄 확정

‘다이아 개발 사기’ 오덕균 前CNK 대표 유죄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6-08 23:34
업데이트 2017-06-0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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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대표적 자원외교 사기

대법, 징역 3년·집유 5년 확정
보도자료 낸 前외교부 대사 무죄

이명박 정부 당시 대표적인 자원외교 ‘사기극’이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주도한 오덕균(50)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오 전 대표는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오씨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 1600만 캐럿에 이른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됐다.

그는 CNK 자금 11억 5200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무단 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카메룬 현지법인에 16억여원을 투자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오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대사는 허위 추정매장량 등이 기재된 외교통상부 명의 보도자료를 2차례에 걸쳐 작성, 배포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허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대사는 판결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며 “무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 남용과 월권의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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