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연금은 10년 이상 쪼개 받아야 세금 덜 냅니다”

“어르신, 연금은 10년 이상 쪼개 받아야 세금 덜 냅니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6-08 14:45
업데이트 2017-06-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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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인 보험 가입 ‘꿀팁’ 소개

은퇴로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기엔 매월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도 작지 않은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노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눈여겨 볼만한 ‘꿀팁’을 소개했다.

운전을 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교통안전교육과 간단한 신체 검사 등을 받는 것만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장소와 일정을 예약해 교통안전교육을 마친 뒤 인지 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을 받으면 보험료를 약 5%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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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가 넘었다면 입원이나 통원 구분없이 보장 한도를 연 1억원까지 늘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할 만하다. 일반 상품과 비교하면 보험료가 10∼50% 싸다. 단, 늘어난 보장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였다. 수술이나 입원 경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유병자보험‘을 이용하면 된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도 좁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 5~10년 단위로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납입보험료 총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노인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이용해보자. 보험유지기간이 10년 미만(만기 5년, 7년 등)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중도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세금을 덜 낸다. 세법상 5.5%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금은 10년 이상에 걸쳐 쪼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수령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줄면 통상 세율은 16.5%까지 오른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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