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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무슨 죄?” 통학길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 논란

“학생들이 무슨 죄?” 통학길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 논란

이주원 기자
입력 2017-06-06 16:59
업데이트 2017-06-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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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부동산 다툼에 애꿎은 학생들의 등굣길이 소송으로 번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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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고 있는 학생들
등교하고 있는 학생들 ※이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신문DB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A종합개발은 지난달 말 광주지법에 홍복학원을 상대로 경매에서 낙찰받은 통학로에 대해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A종합개발은 지난해 11월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의 개인 소유였던 남구 주월동 옛 서진병원 부지를 경매에서 45억원에 낙찰받았다.

이 부지에는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유일한 통학로인 1천여㎡가 포함돼 있다.

또 이 부지 100㎡에는 대광여고 건물도 지어져 있다.

앞서 A종합개발은 지난 4월 홍복학원을 상대로 통학로 등을 포함한 3억1천900만원의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통학로 등 토지 사용료로 매달 687만5천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홍복학원은 설립자 이씨가 사학비리로 구속된 이후 2015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립학교 규정상 임시이사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설립자 이씨 측에서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A종합개발의 소송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A종합개발이 토지인도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1천800여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통학로의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해당 용지가 수십 년간 통학로로 사용돼 온 점을 고려할 때 공익성 차원에서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복학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십 년 이용한 통학로의 통행을 금지하려는 가처분 신청은 소송 과정에서 협상용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법원에서 감정평가와 측량 등을 거쳐 합리적인 사용료 등을 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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