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강경화 가족, 해운대 부동산 증여세 탈루 의혹”

이태규 “강경화 가족, 해운대 부동산 증여세 탈루 의혹”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4 21:55
업데이트 2017-06-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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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부산 해운대의 부동산을 구매하여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가족들에게 탈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실제 강 후보자의 큰 딸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7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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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남편은 2009년 7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콘도미니엄 ‘대우월드마크 해운대’를 2억 6000만원에 큰 딸과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현행법상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했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강 후보자의 큰 딸은 증여세 16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당시 26살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던 큰 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로 강 후보자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을 매입할 경제력은 없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후보자 남편과 큰 딸은 매입 9개월만인 2010년 4월 해당 부동산을 2억 8000여만원에 매각해 1000만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당시 탈루한 증여세 1600만 원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면 미납세액은 3700만원에 이른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강 후보자 배우자로부터 확인해 보니, 당시 해운대 콘도는 가족이든 친구든 지분이 2인이 되어야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배우자가 큰 딸과 공동명의를 한 것이지 일부 보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증여나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는 판매자 및 부동산에서 알려준 대로 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후보자의 배우자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던 장녀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구입했었는데, 실제 잘 이용하지 않자 수개월 뒤에 팔았다고 한다”면서 “차액도 취득세,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또 매도자금은 후보자 배우자가 전액 회수했기 때문에 실제 장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강 후보자 가족은 두 딸 명의로 된 거제도의 주택을 사준 뒤 수년간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강 후보자가 외교장관 후보에 지명된 후에야 납부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현재 강 후보자는 야당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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