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형평성 ‘갑론을박’…살해 후 콘크리트 암매장 징역 3년, 딸 성추행 교사 살해 엄마 10년

처벌 형평성 ‘갑론을박’…살해 후 콘크리트 암매장 징역 3년, 딸 성추행 교사 살해 엄마 10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06-04 15:39
업데이트 2017-06-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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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뒤 콘크리트 암매장한 30대는 징역 3년’ ‘고3 딸 성추행 상담교사를 살해한 40대 여성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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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버려진 밭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38)씨가 현장 검증에서 시신을 옮기는 과정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버려진 밭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38)씨가 현장 검증에서 시신을 옮기는 과정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법원 판결을 놓고 누리꾼 간에 논란이 뜨겁다. 범죄의 경중으로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터져 나온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 이승한)는 지난 1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낮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동거녀 A(당시 36세)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콘크리트로 덧씌워 은폐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 4년 만에 붙잡힌 이씨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본 것이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폭행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큰 차이가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폭행치사와 사체은닉죄를 합쳐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합의를 이유로 2년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살해하고 사체까지 숨겼지만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현우)는 지난 2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커피숍에서 고3 딸(18)의 취업지원관 B(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노래방에서 B씨에게 성추행당했다”는 딸의 얘기를 듣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김씨는 법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전 B씨와 자신의 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 살인”이라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동기가 피해자 B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복수는 중형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딸 성추행범을 처단한 엄마를 더 정상 참작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한다. 한 네티즌은 “살인죄 처벌은 당연하지만 살인을 한 뒤 암매장까지 한 ‘엽기적’ 범인보다 3배 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자식이 못된 짓을 당했다면 어느 부모가 참겠느냐. 공감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법조계는 ‘국민정서법’과 법원 판결이 같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리적 판단은 사건정황과 범행 동기·과정·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행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김씨 사건은 정상을 참작할 경우 자칫 사적 복수를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더 엄중히 판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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