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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우박에 박살난 자동차 무과실로 보험 됩니다

[경제 블로그] 우박에 박살난 자동차 무과실로 보험 됩니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6-01 23:02
업데이트 2017-06-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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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해당… 보험료 안 올라 국산 준중형 기준 최대 200만원

지난달 31일 야구공만 한 우박이 전남 담양 등을 덮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지만 주차해 놓은 자동차가 무더기로 파손되는가 하면 농작물과 과실수, 비닐하우스, 축사까지 망가졌다고 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다음날에도 서울 서초구 등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우박은 갑자기 일어나는 기상재해로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5∼6월(연중 50∼60%)과 9∼10월(20∼30%)에 자주 일어나는데 특히 큰 우박이 지나간 자리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곤 합니다. 한 우박 피해자가 손해보험사에 제출한 사진을 보니 우박이 덮친 차량은 누군가 망치를 들고 차 전체에 촘촘히 테러를 가한 듯하더군요. 이처럼 우박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우박은 천재지변에 포함돼 자차 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예외 없이 보험사가 피해 보상을 해줍니다. 무과실 사고로 이듬해 보험료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우박 피해가 잦은 편이 아니어서 차량 피해 면적과 부위, 강도 등에 따른 세밀한 보상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박 맞은 차는 전체 외형 복원과 도장 처리가 필요해 묶어서 수리비를 제공합니다. 국산 준중형 차를 기준해 약 200만원 정도가 나온다네요. 자기부담금은 물어야 합니다.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험 가입 시 설정한 최소자기부담금 중 큰 금액을 최고 50만원 한도 안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농협손보에서 운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박은 물론 태풍과 가뭄 등 기상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농민은 나머지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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