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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스케일링’ 6월말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

‘연 1회 스케일링’ 6월말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

입력 2017-05-31 10:44
업데이트 2017-05-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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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만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치석 제거)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1일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적용한 가격은 1만 6000원 수준으로 비용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다만, 2014년 7월 1일 도입된 제도인 만큼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가 1년 기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6월 30일 이내에 1회 스케일링 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같은 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다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치과의사들의 조언이다. 잇몸질환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치석이며, 칫솔질로는 부족한 치석제거를 스케일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스케일링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치아를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다.

이상복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치과치료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방의 첫 걸음은 정기적인 치과방문과 스케일링”이라며 “특히 매년 1회 제공하는 보험 스케일링이 6월말까지인 만큼 기간 내에 치과를 방문해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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