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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통법은 합헌”

헌재 “단통법은 합헌”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5-25 20:40
업데이트 2017-05-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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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임시국회서 조기 폐지 논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규정해 ‘통신3사 배만 불려 준다’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5일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몰(올 10월) 전에 이 법을 앞당겨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조기 폐지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4년 10월 1월 시행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후 3년 동안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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