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서투르다는 질책에 화가 나 흉기로 직장 상사를 찌른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도매시장 창고에서 호신용으로 지니고 있던 흉기로 작업반장 B(60)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이 첫 출근이었던 A씨는 B씨가 업무가 서투르다는 이유로 당초 지시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장 상인이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직장 상사 흉기로 찌른 20대 알바
이날이 첫 출근이었던 A씨는 B씨가 업무가 서투르다는 이유로 당초 지시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장 상인이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