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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 아동 어린이집 통원버스에 2시간 30분 방치

만4세 아동 어린이집 통원버스에 2시간 30분 방치

입력 2017-05-22 22:04
업데이트 2017-05-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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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원버스에 어린이가 장시간 갇힌 채 방치되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22일 과천시에 따르면 관내 대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A군(만 4세)이 지난 12일 오전 통원버스를 타고 등원하던 중 잠이 든 뒤 약 2시간 30분 동안 차 안에 방치돼 있었다.

시는 사건 발생 10일만에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해당 어린이집을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날 어린이집 CCTV를 살펴본 결과, 다른 아이들은 사건 당일 오전 9시50분 모두 하차했고, A군은 낮 12시 20분에야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측도 사건이 발생한 뒤 열흘 동안 어린이집에 아동 치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고소를 미루다 시가 경찰에 고발한 이날에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학부모 B씨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 월요일인 15일 CCTV를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뒤 어린이집에 아이 치료 대책을 요구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이후 계속 답변을 미루다 18일에야 다음날 만나자고 제의했고, 주말인 19일에는 만나자는 약속을 어긴 채 아이 삼촌이 폭언을 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결국 학부모 측은 또 한 주를 넘긴 뒤에야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과천시 역시 15일 학부모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도 빠른 대처를 못한 채 학부모 측으로부터 어린이집 이름 등을 들은 뒤에야 사건 경위를 파악하느라 고발이 늦어졌다.

시 관계자는 “월요일인 15일 학부모가 시에 전화로 사건 발생 사실을 알렸으나 어린이집 이름 등에 대한 정보는 목요일인 18일에야 알려줘 주말인 19일에야 어린이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며 “당사자는 곧바로 고소할 수 있지만 시로서는 경위서를 받아야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소 또는 고발이 늦어지는 동안 A군은 전문의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19일에야 전문 병원에서 상담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어린이집 쪽에서는 학부모 측의 대책 마련 요구를 치료비 등 금전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실제로 학부모 측과의 합의를 시도했다는 증언도 있다.

학부모 측이 사건 발생 뒤 “어떻게 할 거냐”고 요구한데 대해 학부모 측과 합의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 및 대표의 배우자인 이사장 등이 학부모측과 접촉하려 했다는 것이다.

B씨는 이에 대해 “우리 쪽에서 합의를 하려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고, 단지 아이 치료 대책을 요구했을 뿐”이라면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우리가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당일 A군을 오후 4시 40분 경 어린이집 차에 태워 집으로 보낸 뒤 담임이 A군의 엄마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등원 때 10∼20분 정도 아이가 잠이 든 채로 버스에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어린이집 인터넷 카페에 올려진 사진을 통해 A군이 오전 일과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담임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는 과정에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학부모 측은 A군이 행동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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