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의 직장’ 공공기관 채용도 확대…공시생에 ‘숨통’

‘신의 직장’ 공공기관 채용도 확대…공시생에 ‘숨통’

입력 2017-05-21 10:27
업데이트 2017-05-21 10: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정부 하반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검토

정책팀 = ‘신의 직장’, ‘공시족’, ‘공딩족’과 같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청년층이 몰리는 공공부문 일자리 문호가 올해 하반기에 대폭 확대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의 큰 줄기인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관련해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목표 재검토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집에서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 추경 얘기도 나와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 확대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통 채용기간이 3∼4개월가량 진행되는 만큼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인원을 더 늘리기는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추경 편성 작업 등에 맞춰 채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특히 청년층 취업사정을 감안해 연간 신규채용(6만명 이상)의 27%를 1분기에 뽑는 등 조기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정성에 더해 급여까지 높은 공기업은 그동안 좁은 취업문 때문에 ‘신의 직장’으로 불려왔다.

청년층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 노량진과 같은 고시촌에 몰렸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지원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4천910명 선발에 22만8천368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46.5대1에 달했다.

2011∼2015년 공무원시험 응시생은 127만명이었다.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 공딩족(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같은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문 대통령이 대권을 잡으면서 이처럼 질식할 것 같았던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취임 초기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한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부문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30만개 내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는 34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만큼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공무원 1만2천명을 뽑아 급한 불을 끄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올해 공공부문에서 6만명을 채용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대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내 목표 81만명을 바탕으로 전망하면 10만명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단기적인 효과에만 그칠 우려가 있어서 규제 정비 등을 통해 민간 부문 일자리를 늘려 장기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공공부문 일자리는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마중물을 내주는 정부가 물만 퍼서는 안 되고 기업이 편하게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물을 받을 그릇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