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주거래은행·신용카드 ‘통일’ 하세요

부부 주거래은행·신용카드 ‘통일’ 하세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5-18 17:56
업데이트 2017-05-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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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위한 금융 꿀팁

#사례1 연봉 4000만원인 A씨와 3000만원인 B씨 부부는 지난해 중학생 자녀 학원비 1200만원을 각자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해 둘 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연봉이 적은 B씨의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했다면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사례2 맞벌이 부부 C씨와 D씨는 지인의 소개로 서로 다른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사, 같은 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지만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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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절세와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되는 ‘금융꿀팁’ 5가지를 선정해 소개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외환·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고, 우대 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은행을 방문하면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의 ‘자동이체통합관리’ 메뉴에서 간편하게 부부간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등 13개 보험사는 여행자·실손의료·상해·운전자보험 등 특정 상품에 부부가 동시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해 주니 알뜰하게 이용하자. 신용카드 포인트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회사의 카드를 쓰는 게 좋다.

카드 소득공제는 결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어야 받을 수 있고, 연소득과 카드결제 금액은 부부 합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 카드를 우선 이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더 쉽게 채울 수 있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게 세액공제(연간 한도 400만원) 혜택을 받는 데 좋다.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는 13.2%,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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