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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학병원 의사들이 중소병원에 돈받고 환자 알선

유명 대학병원 의사들이 중소병원에 돈받고 환자 알선

입력 2017-04-24 14:10
업데이트 2017-04-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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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 등 55명 무더기 입건…“관행적으로 이뤄져…수사 확대”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자신의 병원으로 보내달라며 로비한 중소병원장과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환자를 알선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의 A병원장 이모(57)씨와 대학병원 의사 서모(35)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금품을 주고 환자를 유치받았고, 서씨 등 대학병원 의사 40명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A병원을 소개하며 영업담당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장 이씨는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들을 상대로 환자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 ‘대외협력팀’을 만들었다. 서울의 유력 대학병원들의 의국장이 대상이 됐다.

레지던트 4년차가 되면 각 의국의 의국장을 맡아 후배 레지던트를 지도하는데, 이들 의국장들은 의국장 업무를 인계할 때마다 A병원의 대외협력 담당자를 함께 소개하며 후배 의국장이 관행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도록 했다.

의국장들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1∼2년차들로부터 환자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술할 여건이 아니면 이 병원으로 당일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을 보냈다.

대퇴부골절은 50만원, 손가락 절단은 30만∼40만원, 인대 손상은 20만원 등으로 분류해 돈을 받았다.

이 방식으로 A병원은 병원 7곳에서 총 1천200여명의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를 보내준 의사 40명에게 총 2억5백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A병원은 이렇게 환자를 유치해 한 명당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의국장들은 ‘의사가 환자에게 병원을 소개해주는 관례에 따른 것이고, 소액을 받았다’는 이유로 죄의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국장들이 속한 병원 7곳 등도 함께 입건하고 A병원에 진통제를 처방하게 하는 대가로 현금 2억원을 제공한 제약업체 관계자들도 별도로 입건했다. A병원에서 받은 액수가 적은 의사 32명에 대해서는 소속 병원에 기관통보를 했다.

경찰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이같은 방식으로 환자 유치를 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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