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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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전 이사장에게 오는 28일 오후 2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정모씨에게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척까지 감찰할 수 있다.
검찰은 당초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사건을 배당됐지만 형사8부가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합류하자 지난해 11월 형사5부로 재배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