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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구속기소] 신동빈·최태원 엇갈린 운명… 무엇이 달랐나

[박 前대통령 구속기소] 신동빈·최태원 엇갈린 운명… 무엇이 달랐나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4-17 23:04
업데이트 2017-04-1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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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추가지원 과정서 SK 지원액 이견 탓… 아예 안 줘
롯데는 고영태 만난 이후 ‘70억’
“무슨 대가를 기대해서 우리가 출연했던 사실은 없습니다.”(신동빈)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연한 바는 전혀 없고, 그것은 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최태원)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이에 두고 증인석 정중앙에 앉았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두고 뇌물죄 의혹이 쏟아진 만큼 국회의원들이 질문 공세를 벌이기 위한 자리배치였다.

그러나 두 기업 총수는 약속이나 한 듯 뇌물죄·대가성 여부를 모두 부인했다. 그로부터 133일 뒤, 신 회장은 70억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고, 최 회장은 혐의를 벗고 ‘강요’의 피해자로 남았다. 총수 개인은 물론 두 기업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순간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대기업 수사로 번진 이후, 두 사람의 이름은 항상 함께 오르내렸다. 2016년 12월 2일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롯데와 SK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적시되는가 하면, 그보다 앞선 11월 20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돈을 낸 피해자’로 동시에 규정됐다. 뇌물죄 의심을 받거나 혹은 의혹을 벗는 순간에도 두 사람은 같은 결론을 적용받은 셈이다. 실제 신 회장과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시기도 비슷했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과정도 유사했다.

●최 회장 “추가지원 왜 안했겠나” 영향

하지만 롯데와 SK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하려 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분위기는 미묘하게 흘러갔다. 롯데가 지난해 3월 17일과 22일 최씨 측근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을 만난 뒤 70억원을 추가 송금한 사실이 드러난 반면 SK는 지원액수를 두고 이견을 보이다 아예 돈을 건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탁 이후 대가를 원했다면 왜 추가 지원 요구를 거절했겠느냐’는 최 회장과 SK의 논리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초 재단 출연금이 강제모금으로 결론 난 상황에서 추가 지원에 나선 신 회장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회장은 검찰과의 악연을 끊고 다시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됐다. 최 회장은 2012년 1월 636억원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8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출소했다.

●신 회장 뇌물공여 혐의까지 ‘사면초가’

한편 지난해 ‘롯데 수사’ 후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지며 사면초가에 놓였다. 신 회장은 재판 외에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중국의 사드 보복이 겹치며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번 수사에서도 구속은 피하면서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 회장 기소 이후 롯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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