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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고영태 구속 한참 늦었다…철저히 조사해주길”

최순실 측 “고영태 구속 한참 늦었다…철저히 조사해주길”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4-15 15:30
업데이트 2017-04-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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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최순실
법정 향하는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15일 구속된 가운데 최순실(61)씨 측은 “(고씨의 구속이) 한참 늦었다”며 검찰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최씨 측은 그동안 고씨가 최씨를 이용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숨겨진 주범 중 한 명이며, 최씨는 고씨 일행의 ‘기획폭로’에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고씨의 구속이) 한참 늦었다”며 “철저히 조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씨와 연결된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은 모두 (최씨 수사에) 협조한 인사”라며 “협조 조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 측은 또 고씨의 세관장 인사 개입 혐의와 관련해 “최씨는 모르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고씨는 2월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지방의 한 세관장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보라고 지시해 김모씨의 이력서를 최씨에게 전달했고, 이후 실제 김씨가 세관장 자리에 임명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고씨가 저질러 놓고 밖에서 ‘최 원장이 추천해보라고 하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일이 터지면 (최씨에게) 뒤집어씌우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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