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평화유지군
13일(한국시간) AP통신은 이중 300건 이상이 어린이와 연관됐으나 극소수만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아이티에 파견된 스리랑카 소속 평화유지군 중 최소 134명이 2004∼2007년 당시 9명의 12∼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본국으로 114명이 송환됐으나 단 한 명도 징역형을 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증언도 담겼다. 아이티 소녀는 12살 때부터 3년 동안 자신에게 75센트를 준 ‘사령관’을 포함해 유엔 평화유지군 50명과 성관계를 했다고 유엔에 진술했다. 유엔 기지 안 트럭에서 잠을 자는 날도 있었다. 소녀는 “그때 저는 가슴조차 없었다”고 유엔 조사관에게 털어놨다.
‘피해자2’는 유엔 조사관들에게 스리랑카군 사령관과 16세 때 성관계를 최소 3번 가졌다면서, 그가 뚱뚱하고 콧수염을 길렀으며 가운뎃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을 뿐 아니라 종종 아내의 사진을 자신에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피해자 3’은 유엔 조사관들이 내보인 사진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11명의 군인을 짚어내면서 그 중 한 명은 허리와 겨드랑이 사이에 총탄을 맞았던 자국이 선명하다고 말했다.
피해자4는 돈, 과자, 주스를 주는 군인들과 매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소년인 피해자8은 스리랑카군이 자신을 트럭으로 데리고 가 항문·구강성교를 하도록 했다면서 상대한 군인이 20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년 피해자9도 15살부터 3년 동안 100명이 넘는 스리랑카군을 하루 평균 4시간씩 상대했다고 유엔 조사관들에게 말했다. 또 다른 소년은 2011년 우루과이군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과정이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혔다고 말했다.
아이티 법에 따르면 18세 이하와 성관계를 하는 건 성폭행으로 간주된다. UN 행동 강령 역시 이와 같은 착취를 금지한다. 이와 관련해 114명의 군인이 본국에 송환됐지만 성범죄로 감옥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평화유지군은 각 회원국이 파견하므로 유엔은 평화유지군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권이 없고, 파견국이 자국 사법체계에 따라 형사기소 등 파견 국가의 사법체계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유엔 회원국 간의 광범위한 개혁과 책임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AP통신은 진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