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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자 인건비 착복 도저히 못 끊는 관행인가

[사설] 제자 인건비 착복 도저히 못 끊는 관행인가

입력 2017-04-10 22:36
업데이트 2017-04-1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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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립대의 교수 6명이 산학협력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4억 8000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짐작했던 것처럼 착복한 연구비는 대부분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나눠 줘야 할 인건비였다. 학생들로부터 아예 통장을 넘겨받거나, 연구비를 일단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을 상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대학 사회에서는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당연시되고 있는 듯하다. 인천대 사례도 각각의 교수가 별개의 연구 과제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한다. 교수들의 제자 인건비 착복이 얼마나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교수가 제자 인건비를 착복했다는 뉴스는 이제 놀랍기보다는 식상할 지경이다. 이러다가 우리 사회 전체가 도덕 불감증에 걸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적발된 교수들은 대부분 “다른 교수들도 마찬가지인데 나만 걸려들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국가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국립대 교수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을 줘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시장 상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는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준 것”이라는 조폭과 다르지 않다.

교수 사회도 이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주도해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따왔으니 관련 비용은 내 맘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부터 떨쳐야 한다.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마치 “이런 게 사회생활”이라는 듯 범죄행위부터 가르치는 것은 인생 선배로서의 도리도 아니다. ‘대학원에 들어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가짜 영수증 끊는 법’이라는 불행한 우스개는 사라져야 한다.

최근 줄지어 적발된 연구비 착복 교수는 대부분 국립대 소속이다. 국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국립대 교수가 수행할 경우 나름대로 감시는 이루어진다. 하지만 민간 기관과 사립대학의 연구용역이라면 상황은 다르다. 이제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도 제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교수를 반드시 퇴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가 아닌가.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이런 학칙을 만들어 시행하는지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라. 부정과 비리가 판치도록 방치하는 대학은 제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7-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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