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로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 3. 3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도착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특수본 소속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가 투입됐다. 이 부장검사는 보조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을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조사에서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이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이 부장검사를 통해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영하 변호사(55·24기)가 입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유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39·36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호사들에 대한 해임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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