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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 등 분양권 다운계약서 만연… 462건 적발

재건축단지 등 분양권 다운계약서 만연… 462건 적발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4-04 10:59
업데이트 2017-04-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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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다운계약서가 만연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완성 목표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조감도.   서울신문 DB
2020년 완성 목표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조감도. 서울신문 DB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마곡지구, 위례·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 1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21~31일까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 거래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이중 다운계약 혐의가 심각한 220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서울 송파·은평, 경기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부산진 등 5개 지역에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 결과 ‘떴다방’ 등 불법시설 31개를 철거하고 관련 인력을 퇴거시켰다.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6건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약통장 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5명과 위장전입 의심자 24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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