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로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 3. 3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구속됐으며 구속 후 4일 만에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애초 3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4일로 일정을 잡았다.
검찰은 또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호송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서는 순간 전직 대통령 경호 시스템이 가동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실, 경찰 등 유관 기관이 대거 동원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