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막기 위한 고육책… 뇌물수수 혐의 적극 부인할 듯

구속 막기 위한 고육책… 뇌물수수 혐의 적극 부인할 듯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3-28 22:48
업데이트 2017-03-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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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출석 배경·대응 논리는

‘서류 대체 심사땐 불리’ 판단한 듯
“기금 모금에 불법 행위·의사 없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 총력 방어
도주 우려 없다는 점도 강조 예상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의 창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방문하지 않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의 창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방문하지 않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왔다. 전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만 하루가 넘게 침묵을 지켜 불출석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초의 전직 국가원수로 기록되게 됐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도 1995년에 구속됐지만 당시에는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 아직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것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지난해 10월 이후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대면조사나 법정 출석을 거부해 왔다. 그리고 이런 소극적 대응은 누구도 아닌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만약 이번 영장실질심사마저 불출석하고 이를 서류로 대체한다면 검찰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제시한 핵심 피의사실인 뇌물수수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과정에 그 어떤 불법적 행위나 의사가 없으며, 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대가성 뇌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찰 주장을 반박할 전망이다. 만약 검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지난 21일처럼 소환에 응할 것이기에 구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도 예상된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은 검찰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길게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반박이 점쳐지는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예상은 갈린다. 혐의가 광범위한 데다 무엇보다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된 상태인 만큼 어지간한 논리로는 구속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이 검찰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상혁(법무법인 하율) 변호사는 “돈을 줬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이 불구속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게다가 불구속될 경우 전화통화 등으로 이번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정상적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왜 차명전화로 최씨와 통화를 했는지 소명하는 등 공모 관계를 적극 부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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