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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뒤흔들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 임박…과세 법규 없어 혼란

시장 뒤흔들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 임박…과세 법규 없어 혼란

입력 2017-03-28 10:47
업데이트 2017-03-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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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담배회사가 수입을 추진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관련 과세 규정이 없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이 신개념 전자담배는 이웃 일본의 사례로 볼 때 담배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지만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는 여야간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끌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미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가열 방식의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를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국내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충전식 전자장치에 일반 담배와 모양이 똑같이 생긴 스틱을 꽂아 쓰는 형태다.

스틱은 한 개비가 필터와 판상엽(각초를 종이로 만 형태)으로 이뤄졌으며 갑당 20개비로 포장돼 모양이나 구성, 포장 방법이 시판되는 일반 담배와 유사하다.

흡연 방식도 전자장치에 꽂은 스틱을 가열해 발생하는 증기를 필터로 빨아 흡입하는 식으로 작동하는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비교해 궐련의 맛이 한층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1월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아이코스는 출시 2년 만에 일본 전체 담배시장의 6%가량을 점유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코스는 일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등 20여개국에 출시됐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일본을 시작으로 전 세계 20여개국에 출시된 아이코스는 특히 이웃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도 “국내 수입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또다른 외국계 담배회사인 BAT코리아도 자체 개발한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GLO)를 올해 안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업계 2, 3위인 필립모리스와 BAT가 경쟁적으로 신개념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자 KT&G를 위시한 국내 담배업계는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오랫동안 KT&G가 독주해온 국내 담배업계 판도가 통째로 흔들리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T&G 등이 우려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금이다.

일반 담배는 판매가의 70% 이상이 세금인데, 아이코스와 같은 신개념 전자담배는 별다른 과세 규정이 없어 기존 담배와의 가격 경쟁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궐련형 담배에는 20개비 한 갑당 1천7원의 담배소비세와 841원의 건강증진부담금, 443원의 지방교육세, 594원의 개별소비세, 433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다.

담배 한 갑 가격을 4천500원으로 볼 때 74%인 3천318원이 세금인 셈이다.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올해 초 부랴부랴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만들었고, 국회 상임위도 통과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g당 88원, 건강증진부담금은 g당 73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은 국세인 개별소비세에서 막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주 열렸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g당 51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박남춘 의원 안대로 입법을 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김 의원은 이 안이 외국계 담배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업계 안팎에서는 적어도 5월까지는 대선 정국에 파묻혀 더 이상의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수입되기 전에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조속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만약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이 수입된다면 최대한 근접한 과세 기준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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