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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 허용 재고하라

[사설]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 허용 재고하라

입력 2017-03-27 22:42
업데이트 2017-03-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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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2명의 노동조합 전임을 허용했다고 한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을 신청한 교사들에게 휴직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법외노조란 글자 그대로 노조 관련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이나 노조전임자 파견권처럼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도 없다. 합법노조 조합원이라면 교육 당국의 허가를 받아 휴직하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지만, 법외노조 조합원은 노조 전임을 이유로 휴직할 수 없다. 법외노조가 실정법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수용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교육청에 앞서 강원도교육청도 지난달 교사 1명의 전교조 전임 휴직을 허가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서울과 강원 교육청에 전임 휴직 조치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두 교육청은 요지부동이라고 한다. 이달 초 전남도교육청이 교사 2명의 노조 전임 휴직을 허가했다가 교육부의 취소 명령을 따른 일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전임 휴직을 인정한 이유는 궁색함을 넘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에 우리 사회가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책보좌관은 한술 더 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정치적 법적 판단을 할 텐데 해고자가 나오면 궁극적인 피해가 학교 현장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판단을 운운하는 것 자체도 우려스럽지만,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실정법쯤은 얼마든지 어겨도 좋다는 사고방식이 더욱 놀랍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분류된 것은 해직 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직 교사들을 껴안고 가는 것이 조직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 불이익도 감수하면 된다. 법이 규정할 정도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쇠락의 길로 가지 않은 사례가 어디 있는지 되묻고 싶다. 법외노조 문제는 전교조가 스스로 조금만 변하면 해결될 일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른 곳도 아닌 교육계가 앞장서서 정치적 주장을 펴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서울시교육청부터 전교조 교사 전임 허가 조치를 거두기 바란다.
2017-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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