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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은 내 돈’ 빚 갚고 주식투자…신용정보도 훔쳐 봐

‘고객 돈은 내 돈’ 빚 갚고 주식투자…신용정보도 훔쳐 봐

입력 2017-03-27 09:22
업데이트 2017-03-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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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무관한 이유로 보험금 삭감…신고 않고 차명주식거래

고객이 맡긴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보는 등 금융권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 없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카드사가 중단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야말로 고객을 ‘봉’으로 아는 행태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회사에서 이런 비리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기가 쉽기않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 고객 돈으로 멋대로 빚 갚고 주식투자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지역 신협 직원들은 고객이 맡긴 돈에 멋대로 손을 댔다가 적발됐다.

남해신협은 한 전직 지점장이 2012~2015년 고객 돈 101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금감원에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지점장은 고객 155명의 예탁금을 임의로 해지하고 수기로 통장을 작성하거나 통장에 허위로 잔액을 인쇄해 돈을 빼돌렸다. 이 돈으로 남동생 사업자금을 대거나 횡령한 예금의 이자를 충당하는 데 썼다.

무진신협의 한 직원은 2008~2013년 고객 39명의 예탁금을 담보로 81차례에 걸쳐 16억300만원을 대출받아 본인 빚 갚는 일 등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 돈으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다.

유안타증권의 한 지점 직원은 투자자 6명에게서 주식 거래를 수탁받으며 매매일 등을 지정받지 않았지만 멋대로 111개 종목의 주식을 1천439차례 매매했다.

증권사 직원들이 회사 신고의무를 무시하고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의 팀장급 직원 등 5명은 9년간 차명계좌로 주식 등을 거래하다 들통나 제재를 받았다. HMC투자증권 팀장급 직원 등 4명과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4명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 아내 신용정보 ‘훔쳐보기’…정상 고객을 연체자로 등록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정보를 소홀히 다뤄 고객의 신뢰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2012~2014년 배우자와 부모, 형제 등 가족과 동료 직원, 회원사 고객 등 45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 목적 등으로 53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2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현대캐피탈은 은행연합회에 연체자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5년 전에 이미 법원 면책 결정으로 연체 사유가 해소된 정상 고객 8천195명을 연체자로 등록,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신용 등급을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원상회복과 피해 보상이 이뤄졌지만, 현대캐피탈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 고객은 ‘봉’…카드 부가서비스 허위표기

현대카드는 서비스가 중단된 부가서비스를 약 2년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고객을 속였다.

현대카드는 ‘하이마트-현대카드M’ 등 9종의 신용카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현대카드 세이브서비스에 대해 GS샵 등 4개 제휴업체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약 20개월 동안 상품안내장(약관)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했다.

또 150만 M포인트를 신세계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 20개월 동안 교환 한도가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고 상품안내장에 약 26개월 동안 M포인트 교환 한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현대카드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직원 감봉 3명, 견책(상당) 4명, 주의(상당) 4명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 보험금 계약과 관계없는 이유들어 보험금 삭감

보험사들이 보험계약과 무관한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 일도 허다했다.

KB손해보험은 9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는 과거 병력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9억3천600만원 중 2억4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도 13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2억4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또 현대해상은 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8억5천500만원 중 2억700만원을 부당 삭감했다.

농협손해보험은 8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수술비 특약 보험금 등을 2억4천300만원 적게 지급했다.

동부화재는 15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후유장해보험금 등 9억1천400만원을 적게 지급했고 삼성화재는 7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9천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롯데손해보험은 2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고의사고 추정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3억5천600만원 중 1억9천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했다.

◇ “중대한 암 따지지 않고 지급”…보험사 불완전판매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도 계속 도마에 올랐다.

동양생명은 무배당종신보험 상품 등 33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전화를 이용해 모집·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상품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중대한 암’의 경우 초기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은 보장에서 제외되지만 마치 어떤 암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설명했다.

라이나생명도 무배당치아보험 등 281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해 모집·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

잇몸질환 등으로 영구치를 뽑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에 연간 3개 한도로 보철치료를 보장하는데도 조건 설명 없이 “밥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 “자택 방문 예정” 문자메시지…부당 채권추심

채권 추심업체들은 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하게 채권추심 작업을 진행하다 적발돼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미래신용정보 위임직 채권추심인 2명은 채무자 2명에게 ‘유체동산 집행을 위해 자택 방문 예정’, ‘대출연체로 소송 진행 중’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줬다.

은행에서 추심 위임을 받은 채권 2건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도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채권추심에 나선 것이다.

또 고려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4명도 6명의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00카드 장기연체로 법조치 진행 중’ 등의 거짓 문자메시지 6건을 발송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새한신용정보, SM신용정보, 세일신용정보 추심인 등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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