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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올해 떠난 서울고법 판사 80% 싹쓸이 ‘눈길’

김앤장, 올해 떠난 서울고법 판사 80% 싹쓸이 ‘눈길’

입력 2017-03-26 10:00
업데이트 2017-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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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법관 10명 중 4명 대형로펌에 둥지…전관 선호 여전

올해 퇴직한 법관 10명 중 4명은 소속 변호사 수 100명 이상인 대형로펌 행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로펌들의 ‘전관’(前官) 선호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퇴직한 법관 58명 중 50명이 변호사로 개업했고, 이중 20명(40%)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조합) 등 대형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8명의 전직 법관을 채용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법무법인 바른이 4명, 법무법인 지평이 2명을 채용했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화우, 동인, 로고스, 대륙아주 등은 1명씩 채용했다.

특히 김앤장은 올해 퇴직한 서울고법 소속 고법판사 5명 중 4명을 싹쓸이 해 눈길을 끌었다.

고법판사는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대신 고등법원 대등재판부(고법 부장 및 지법 부장급 2명으로 구성) 배석판사를 맡는 직책이다.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핵심 보직으로 손꼽힌다.

대등재판부는 경험 많은 판사들이 말 그대로 각자 대등한 위치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합의해 사건을 처리한다. 고법판사는 계속 고법에서만 근무한다.

재판 전문성 강화, 인사 적체 해소, 법관 인사 이원화를 위해 도입됐다. 지법 부장에서 고법 부장으로 올라가는 경로와 함께 줄곧 고법판사로만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형식은 전보 형태이지만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는 고법 부장 제도에 대한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 인사 이원화를 위해 도입된 고법판사 제도가 법관의 대형로펌 진출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의 영입이 어려워진 대형로펌들이 실력이 검증됐으면서도 고위 법관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젊어 활동 역량도 뛰어난 고법판사 영입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차관급 고법 부장판사나 검사장 이상의 고위 판·검사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매출 100억 이상 로펌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다.

사법연수원 30기 이하 일반 판사들의 퇴직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퇴직 법관 58명 중 45명(77.6%)이 지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이지만, 일반 판사도 13명(22.4%)이나 됐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규제들이 늘어나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법원을 떠나는 젊은 법관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로 법관제 등의 시행으로 법원 구성이 점차 고령화하면서 인사에 불안감을 갖는 판사들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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