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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후보자 “여성대통령 사생활 보호 주장에 동의 안해”

이선애 후보자 “여성대통령 사생활 보호 주장에 동의 안해”

입력 2017-03-24 11:40
업데이트 2017-03-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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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선애 헌재재판관 후보자
답변하는 이선애 헌재재판관 후보자 이선애 헌재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것이 업무시간 중이라 한다면 국민이 그동안 대통령이 뭘 했느냐고 묻는 것에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여성의 사생활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차별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지적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참사 당일 행적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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