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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청담고 교사 서울교육청징계위 3명 해임

‘정유라 특혜’ 청담고 교사 서울교육청징계위 3명 해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3-22 18:06
업데이트 2017-03-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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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 교사 3명이 결국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정씨의 청담고 재학 당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난 교사들 가운데 사안이 심각한 4명 중 청담고 전 체육부장 교사 2명과 정씨의 2학년 담임 1명을 비롯한 3명을 해임키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체육부장 김모씨는 2012년 최씨에게서 3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체육부장은 정씨가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체육 성적을 만점 가까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어 교사였던 2학년 담임은 정씨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국어 수행평가에 만점을 줬다.

정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 1학년 담임교사는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 별도의 사안인 방과후수업 비리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별도로 재심을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징계받은 교사들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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