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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오늘 소환] 포토라인~청사 ‘무거운 35걸음’… 최소 10시간 ‘송곳 문답’

[박근혜 前대통령 오늘 소환] 포토라인~청사 ‘무거운 35걸음’… 최소 10시간 ‘송곳 문답’

입력 2017-03-20 22:38
업데이트 2017-03-2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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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본 박 前대통령 검찰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나긴 하루가 될 21일.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을 뒤로한 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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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두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한 심경과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20일 취재진에게 “내일 검찰 출두에 즈음해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다.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전했다. 자택 앞도 검토됐지만 결국 검찰 청사 포토라인에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소회를 전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까지 이동 중에는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 7대와 경찰 오토바이 수십대의 호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당시처럼 이번에도 교통신호를 통제해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중앙지검까지 약 5.5㎞를 이동하는 동안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돌발 상황이 없다면 10여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전 9시 20~30분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진입하면 경찰의 경계태세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태운 버스가 대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 보수단체 회원들이 달걀과 신발을 차량에 투척하기도 했다. 검·경은 돌발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검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내리는 지점으로부터 20m 떨어진 구역에 경계선을 그어 두고 접근을 제한했다. 사전에 허가를 받은 100명 안팎의 취재진만 출입문 양옆으로 설치된 폭 7m짜리 포토라인에 자리할 수 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검사와 수사관의 안내를 받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포토라인부터 중앙 출입문을 지나 일반용 엘리베이터까지는 35걸음 정도 거리다. 당초 경호 및 예우 문제를 감안해 검찰 간부들이 이용하는 금색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고려됐으나 특별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변경됐다. 청사 안으로는 취재가 일절 금지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순간까지만 공개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일반용 8호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처음 향하는 곳은 13층 1차장검사실이다. 검찰이 중요 인물을 소환할 때 조사에 앞서 10분가량 차 대접을 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노승권(사법연수원 21기·검사장급)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10~20분 정도 티타임을 갖게 된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0층 영상녹화조사실로 이동해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과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에게 번갈아 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조사실은 보안 철문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실 이후에는 변호인·경호팀을 제외한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된다. 유영하(55·24기) 변호사를 포함해 1~2명의 변호사가 동석해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조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때 호칭은 ‘피의자’ 대신 ‘대통령님’으로 통일된다. 조사실에는 참여계장과 속기사가 동석한다. 조사실은 일반 검사실의 절반 정도인 5평(16.5㎡) 남짓으로, 테이블을 중심으로 5~6명이 앉으면 꽉 차는 크기다.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검찰은 수백개 문항이 적혀 있는 A4용지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물어볼 내용이 방대해 조사에는 최소 10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출석 다음날인 22일 오전이 돼서야 귀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17시간,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관건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 수사팀은 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감안해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게 맞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향배를 점치기는 어렵다. 결심은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의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정 시점은 조사 2~3일 뒤인 이번 주 후반이 유력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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