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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선 진료’ 김영재·김상만 “혐의 모두 인정”

‘박근혜 비선 진료’ 김영재·김상만 “혐의 모두 인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0 14:43
업데이트 2017-03-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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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진 청와대 주치의·자문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안손님’(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아도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는 인물) 자격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재(왼쪽)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신문DB
청와대 주치의·자문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안손님’(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아도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는 인물) 자격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재(57) 원장과 김상만(54)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영재 원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가 단골로 이용하던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김상만 전 원장은 차움의원 의사였던 시절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바 있다. 김상만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 자문의 임명 전에 2~3회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태반주사를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차움의원은 최순실씨를 비롯해 그의 딸 정유라(21)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 그리고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자주 다닌 것으로 알려진, 차병원그룹 계열의 병원이다. 최씨 일가와의 인연으로 차움의원을 계열사로 둔 차병원그룹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영재 원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법률 위반이 있었던 점을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상만 전 원장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의료법 위반),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김영재 원장은 또 부인 박채윤(47·구속기소)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와 공모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1800여만원 상당의 무료 미용 성형 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김상만 원장도 박 전 대통령을 총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의 언니 최순득(65)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기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 중 하나가 바로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이었다. 특검법에는 이 의혹 사건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 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언급된 성형외과 원장이 김영재 원장이다. 김 원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일에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비선 진료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김영재 원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특검의 증거 기록에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없는 자료까지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 “그런 부분은 증거 사용에 동의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한정해서 제출해달라”고 특검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에 “속칭 ‘비선 진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과연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고, 대통령 진료 체계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양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해 준다면 구분해서 정리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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